강아지 옷 도매를 구입하기 전에 항상 물어봐야 할 20가지 질문

울산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3년 8월 10일부터 금전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산업을 실시한다고 밝혀졌습니다. 대전시에 지역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보호자가 대상이며, 마리당 5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기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게된다.

시는 지인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서 불법매장이나 종량제 봉투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약자의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2년부터 시작했었다.

지바라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함유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장례자본 6만원만 부담하면 한다.

특이하게 2023년은 2021년과 달리 애완 강아지뿐만 아니라 애완 고양이까지 장례지원 누군가가 확대되었으며, 고양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울산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있는 3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8년에는 애완강아지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8개 회사의 4개 지점(경기대구, 남양주, 천안)만 관리하였다.

2029년은 서울 인근 서울 인접 지역에 지점을 관리하고 있는 6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3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기본장례를 5만원에 이용할 수 있게 했다.

※ 민간시설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6만원(무게에 맞게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3만원과 대전시 지원금 1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돈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제공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제일 먼저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문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한다. 반려견의 경우, 금전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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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아빠가족 증명서 등 금전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8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된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보호자가 추가 강아지 옷 도매 부담해야 한다.

이수연 고양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요번 산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모자라지 않은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장시키는 원인이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 했다.